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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반환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대방학원
작성일
2012.12.07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 전파법 시행령 제99조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수료 반환기준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 2012. 12.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검정수수료 반환기준 개정
                              -----------------------

1.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하는 경우 : 100% 반환
2.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반환
3. 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100% 반환
4. 원서접수기간이 지나고 검정시행일 5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반환
    (단, 검정시행일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당회 검정시행일의 초일을 기준)


                                 자 격 검 정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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